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25
AI 분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ㆍ어 과정 운영방침’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하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에 수석강사로부터 복직을
판단: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ㆍ어 과정 운영방침’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하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에 수석강사로부터 복직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복직을 보장받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ㆍ어 과정 운영방침’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하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에 수석강사로부터 복직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복직을 보장받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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