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22
AI 분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직원들은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와 소통을 한 점,
③ 인사 및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직원들은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와 소통을 한 점,
③ 인사 및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2025. 1. 3.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안내문을 교부하였기에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입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근로자에게 재교육 등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능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직원들은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와 소통을 한 점,
③ 인사 및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2025. 1. 3.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안내문을 교부하였기에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입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근로자에게 재교육 등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능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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