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34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5. 1. 11.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12. 11.~2025. 1. 10.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출퇴근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산정기간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5. 1. 11.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12. 11.~2025. 1. 10.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출퇴근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해당기간 연인원은 102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5. 1. 11.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12. 11.~2025. 1. 10.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출퇴근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해당기간 연인원은 102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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