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623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습 기간 연장이라는 불리한 규정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고,
② 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확인서와 수습 기간 연장동의서를 동일시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정사원의 지위가 시용근로자로 변동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 기간 경과로 수습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수습해지통보서 교부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② 1차 수습평가표에 팀장 평가점수가 누락되었으므로 객관적 평가가 의심되며
③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습 기간 연장이라는 불리한 규정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고,
② 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확인서와 수습 기간 연장동의서를 동일시하기 어렵고 사후적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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