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873
AI 분류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종료하며, 자동 퇴사 처리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3. 30. 및 2024. 4. 4.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종료하며, 자동 퇴사 처리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3. 30. 및 2024. 4. 4. 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계약기간을 언급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 3개월로 규정한 수습사용기간은 인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이고 동 규정에 따르면 3개월 후에는 자동 종료되므로, 시용 근로계약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근로계약서 제4조는 불필요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됨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반복 또는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원한 지 1년이 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종료하며, 자동 퇴사 처리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3. 30. 및 2024. 4. 4. 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계약기간을 언급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 3개월로 규정한 수습사용기간은 인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이고 동 규정에 따르면 3개월 후에는 자동 종료되므로, 시용 근로계약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근로계약서 제4조는 불필요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됨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반복 또는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원한 지 1년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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