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14,352,000원을 부정수급한 행위, 행외학원비 등 연수경비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행위, 행외학원비 신청을 위해 제출한 강의출석확인서 등에 수정 내지 일부 문구를 삭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했었던 점, ② 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학연수와 관련 없는 물품을 취득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왔던 점,
③ 부정수급으로 취득한 금액이 금 14,352,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 감사 시행 전에 모든 행원들에게 행외학원비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국책은행으로 그 소속 임직원은 더 엄중한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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