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363
AI 분류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에서 타부서 팀장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
③ 사무실에서 하급자인 팀원과 고성을 지르며 다툰 행위는 기관의 위신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에서 타부서 팀장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
③ 사무실에서 하급자인 팀원과 고성을 지르며 다툰 행위는 기관의 위신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위신 손상 및 규율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 비교적 경하게 양정하여 감봉 3개월을 처분한 바 이를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기관 원장 명의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이상 이는 명의의 오류일 뿐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상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체적 징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에서 타부서 팀장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
③ 사무실에서 하급자인 팀원과 고성을 지르며 다툰 행위는 기관의 위신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위신 손상 및 규율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 비교적 경하게 양정하여 감봉 3개월을 처분한 바 이를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기관 원장 명의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이상 이는 명의의 오류일 뿐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상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체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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