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9
사건번호: 전남2025차별4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일용직인 근로자들은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일용직인 근로자들은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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