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3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76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상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상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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