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8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18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 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 자 조직개편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26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②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2024. 11. 1. 자 인사발령이 확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 자 조직개편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26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②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2024. 11. 1. 자 인사발령이 확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로 볼 것이어서 징계해고는 적절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사용자가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성실히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 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 자 조직개편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26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②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2024. 11. 1. 자 인사발령이 확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로 볼 것이어서 징계해고는 적절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사용자가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성실히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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