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009
AI 분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 “연속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필요가 있는 기간직의 경우 관리부서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설치예규」에 따른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무기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량인 점,
② 임시직 중 '기간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예규(제7조제1항)에 따라 연속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간(임시)직계약서에 명시된 근평 점수 70점 이상은 기간(임시)직 재계약의 자격요건일 뿐 무기직 전환대상 요건이 아닌 점,
③ 예규(제5조제11호)에 기간직으로 2년 연속근무하여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기간제로 재채용할 수 없는 조항 신설 등 임시직 재계약과 무기직 전환기준을 엄격히 구분한 점,
④ 중부목재사업본부에 2021년도 이후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된 9명 중 1명만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등 임시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근무평점이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무기직 전환심사대상이 되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 “연속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필요가 있는 기간직의 경우 관리부서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설치예규」에 따른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무기직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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