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82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판단: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매우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후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전자우편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 위반과 미숙을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수습기간 중 출장 등 횟수가 타 근로자보다 매우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도 불이행하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후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전자우편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지시 위반과 미숙을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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