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20
AI 분류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조기 퇴근 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알았는데,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 타진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거나,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조기 퇴근 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알았는데,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 타진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거나,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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