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3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783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입사 이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업부서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④ 다른 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움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시말서를 2회 제출하였음에도 재차 게임을 하여 적발된 점,
② 고객의 환불요청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인센티브 산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택근무를 개인용무로 이용한 점 및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날이 98일에 이른 점, ④ 네 차례에 걸쳐 상담자(근로자) 교체의 불만이 제기된 점,
⑤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⑥ 여직원 2명에게 연락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점,
⑦ 해고 이후 업무 시 취득한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성적 만남을 제안하였고 해당 여성 고객이 사용자에게 항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입사 이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업부서의 업무가 상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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