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2
사건번호: 강원2025부해29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이 사건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과 취업규칙 내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에 대한 사실 입증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 평가기간 외 무단조퇴를 감점 대상으로 한 점, 야간 운행 후 숙직 근무 중 조기 퇴근은 관행적으로 사업소 내 대부분의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특정감사 이후 당시 사무장을 비롯한 정규직들에는 최대 감봉 1월, 대부분 견책의 경징계를 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사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이 사건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과 취업규칙 내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에 대한 사실 입증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 평가기간 외 무단조퇴를 감점 대상으로 한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