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2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57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이 사건 외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도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은 동업관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휴가 사용 등 절차는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 반면, 근로자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권 등에 지휘ㆍ감독 재량권이 있는 점
③ 동업자들과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다르며, 업무지휘를 받았다는 주장은 영업이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동업자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회사 경영난에 따른 추가 출자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직원 인력조정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회사 존폐에 관한 결정에 동참하고 다른 동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대표이사 등과 업무를 분장하여 각 분야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이 사건 외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도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은 동업관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휴가 사용 등 절차는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 반면, 근로자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권 등에 지휘ㆍ감독 재량권이 있는 점
③ 동업자들과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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