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①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팀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④ 폭행사실에 대해 사법적 판단까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이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기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 전례를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는 재심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른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거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폭행) 행위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징계 수위(해고)가 과도한지, 재심 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다수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및 사법적 판단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가 있는 지위임에도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한 점과 회사의 관련 징계 전례를 고려할 때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재심 절차는 취업규칙상 의무가 아니었으므로 진술 기회 미부여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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