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52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진술서 내용이 8가지 비위행위를 자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사측으로부터 강요, 회유, 억압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이 실행되어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④ 비위행위가 과거에 받은 '주의’ 처분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이고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 포상을 수상한 기록이 없는 점,
③ 사적 금전대차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해 온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금융당국에 사고로 접수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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