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1-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407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 만료시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후에도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을 2024. 2. 29.로 유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⑥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기대 또는 장기 근로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⑦ 어린이집 특성상 원아 등록인원에 따른 교사의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 만료시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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