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8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210
AI 분류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없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인사교류 동의서’는 농협 간 인사교류(전적)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내심과는 다른 비진의 의사라며 사용자의 인사교류 처분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적이고, 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없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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