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754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종료된다'고 정할 뿐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계약갱신에 관해 정하는 바가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의 김OO 부장이 이 사건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만드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있을 거야 아마”라는 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계약갱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계약갱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4개월을 근무하였을 뿐 계약갱신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종료된다'고 정할 뿐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계약갱신에 관해 정하는 바가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의 김OO 부장이 이 사건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만드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있을 거야 아마”라는 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계약갱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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