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8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181
AI 분류
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를 2회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회의 평가 점수만으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여 평가 절차의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지시 불이행 등 비위행위가 일부 있더라도 이러한 비위행위가 복직 후 1주일 만에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이상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2025. 2. 6. 이후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11,915,91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를 2회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회의 평가 점수만으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여 평가 절차의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지시 불이행 등 비위행위가
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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