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6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회적기업으로 2019. 3. 1.부터 ○○○○중학교와 당직경비용역계약을 1년씩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왔고, 근로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청인 ○○○○중학교가 사용자에 2025. 2. 28. 자로 당직경비 용역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점,
⑤ 근로자와 교대로 경비업무를 담당한 최○○ 역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고용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2024. 2. 29.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학교장과 행정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⑦ 사용자가 입사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회적기업으로 2019. 3. 1.부터 ○○○○중학교와 당직경비용역계약을 1년씩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왔고, 근로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청인 ○○○○중학교가 사용자에 2025. 2. 28. 자로 당직경비 용역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점,
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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