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1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60
AI 분류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체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고, 사용자가 아닌 공○배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는 공○배의 요구를 받고 근로자에게 형틀 목수 일당의 2배의 일당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현장의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공○배에게 근로자의 갱폼 작업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그만둘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ㆍ감독을 직접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주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체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고, 사용자가 아닌 공○배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사용자는 공○배의 요구를 받고 근로자에게 형틀 목수 일당의 2배의 일당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현장의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공○배에게 근로자의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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