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082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8.∼3. 7.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 1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누락된 근로자는 사용자 처남의 배우자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사용자를 돕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업장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8.∼3. 7.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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