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5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영업사원 중 최하위 수준의 판매실적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태만한 근무태도로 이전에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행한 두 차례 인사발령과 당직근무 제외가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적 향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회사가 충분한 지원이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점장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요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된 점, 회사 전무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무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영업사원 중 최하위 수준의 판매실적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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