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97
AI 분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음한편 근로자들은 당연퇴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판단: 근로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음한편 근로자들은 당연퇴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이 사건 센터의 당연퇴직 규정은 그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정도가 중하며, 당연퇴직 규정이 징계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음한편 근로자들은 당연퇴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이 사건 센터의 당연퇴직 규정은 그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정도가 중하며, 당연퇴직 규정이 징계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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