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8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11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사실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로 재단 직원들의 신뢰 훼손 및 직장 혼란이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사실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로 재단 직원들의 신뢰 훼손 및 직장 혼란이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피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중대한 피해 등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가 없어, '해임’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사실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로 재단 직원들의 신뢰 훼손 및 직장 혼란이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피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중대한 피해 등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가 없어, '해임’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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