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0
AI 분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를
판단: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여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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