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57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판단: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12. 12.에 근로자의 회사메일과 개인메일로 발송하면서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2024. 12. 12.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2025. 3. 14.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12. 12.에 근로자의 회사메일과 개인메일로 발송하면서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2024. 12. 12.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2025. 3. 14.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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