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1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 확정 점수에 미달하는 59점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수습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함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