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2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판단: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회에 보고 등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하는 그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국가보훈부에서 법인에 직급별 '인건비 보조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책정하여 교부하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⑤ 법인 설립 초기 체계적인 노무관리 미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관련 규정,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지부장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회에 보고 등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하는 그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국가보훈부에서 법인에 직급별 '인건비 보조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책정하여 교부하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⑤ 법인 설립 초기 체계적인 노무관리 미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관련 규정,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지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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