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06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공기업으로 소속 직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③ 근로자는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했고 부장 직급에 해당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하 직원과 상급자 등 다수가 징계받아 파급효과가 큰 점,
⑤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고 근로자의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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