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61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4년 0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이라는 설명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3. 면담 당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4년 0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이라는 설명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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