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53
AI 분류
①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도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일부는 정규직으로 채용, 일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일부는 동의하에 또다시 수습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곧바로 확정적인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계약을 이루는 것이 자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시 해고기간은 ‘해고일로부터 시용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판단된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도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일부는 정규직으로 채용, 일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일부는 동의하에 또다시 수습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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