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32
AI 분류
가.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ㆍ청소 등 일부 직종에 대해 만 60세가 넘어서도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재계약을 하여, 만 65세까지 근무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 당사자 사이에는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및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승용예초기를 타고 작업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였고, 이는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점,
③ 근로자들이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근무시간에 쉬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업무태도에 문제가 많았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도 상당했다고 동료들이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ㆍ청소 등 일부 직종에 대해 만 60세가 넘어서도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재계약을 하여, 만 65세까지 근무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가.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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