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337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빙상선수로 근무 중 대회 입상 실적, 사용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사례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4. 1. 1.∼12. 31.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판단: 근로자는 빙상선수로 근무 중 대회 입상 실적, 사용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사례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4. 1. 1.∼12. 31.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정한 점,
② 감독이 전체 선수 11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8위에 해당하였고 2024. 11. 28. 감독으로부터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점,
③ 사용자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다양한 사례가 혼재하고 있고, 감독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 시 선수 개별 기록 및 성적, 팀 공헌도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진술한 점,
⑤ 기간제법의 취지와 직장운동부 선수라는 직업적 특성 등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빙상선수로 근무 중 대회 입상 실적, 사용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사례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4. 1. 1.∼12. 31.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정한 점,
② 감독이 전체 선수 11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8위에 해당하였고 2024. 11. 28. 감독으로부터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점,
③ 사용자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다양한 사례가 혼재하고 있고, 감독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 시 선수 개별 기록 및 성적, 팀 공헌도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진술한 점,
⑤ 기간제법의 취지와 직장운동부 선수라는 직업적 특성 등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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