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199
AI 분류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을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한 점,
③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사전통보절차 없이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용산○○○○○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를 시작한 시기는 2025. 1.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관리소장의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격려 메시지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을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한 점,
③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사전통보절차 없이 퇴직하는 것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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