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3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352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부속서류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계속 근무 불가 판정이 있을 시 이의 없이 의원 사직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 요건에 미달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평가 실시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한 점을 부당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평가권자 외 4명의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부속서류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계속 근무 불가 판정이 있을 시 이의 없이 의원 사직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 요건에 미달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평가 실시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한 점을 부당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평가권자 외 4명의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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