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863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사업자의 소재지 및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가 근무장소로 명시된 점,
② 회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서울지점 사무소가 폐지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본사인 창원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사택을 제공하고, 이후 사택 운영 변경에 따라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점,
②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 발령 후 본사로의 실제 출근일까지 약 보름의 기간이 주어진 점,
② 근로자도 위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전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본사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사업자의 소재지 및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가 근무장소로 명시된 점,
② 회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서울지점 사무소가 폐지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본사인 창원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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