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895
AI 분류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인사관리규정 제8조와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완료 후 직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여 정식임용하고 업무능력 및 실적이 불량하거나 자질, 태도 지식 건강상태 등 부적격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4. 9. 23. 신입사원 직무교육시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후 정식임용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됨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종래 다른 수습근로자의 평가점수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점수인 점,
② 수습평가 결과가 특별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를 고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그 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본 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음
시용근로자로 수습평가 결과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그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인사관리규정 제8조와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완료 후 직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여 정식임용하고 업무능력 및 실적이 불량하거나 자질, 태도 지식 건강상태 등 부적격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4. 9. 23. 신입사원 직무교육시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후 정식임용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됨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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