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85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전 근무했던 ㈜이지시큐○○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던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위 및 직급’을 차장으로 표시한 것은 근로자의 경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음. 따라서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전 근무했던 ㈜이지시큐○○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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