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6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236
AI 분류
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고, 시간당 4만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으며 따로 정해진 기본급이 없었던 점,
③ 학원에서 수업일지나 출ㆍ퇴근부 등을 작성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은 점,
④ 담임을 맡는 등 강의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집필하고 교재를 직접 선정하여 강의에 사용하였고, 교재 구매금액이 근로자에게 귀속된 점,
⑥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학원에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의 내용을 정하거나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⑧ 근로자는 학원 외에 다른 학원에도 자유롭게 출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고, 시간당 4만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보수를 책정하였으며 따로 정해진 기본급이 없었던 점,
③ 학원에서 수업일지나 출ㆍ퇴근부 등을 작성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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