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2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6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 등 소통 태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그 내용ㆍ성격에 있어 엄중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일부 팀장이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 등 소통 태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그 내용ㆍ성격에 있어 엄중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혹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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