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306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③ 사직서를 일률적으로 제출받은 것은 계약만료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현장 상황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사직서 일괄제출행위가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형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④ 근로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③ 사직서를 일률적으로 제출받은 것은 계약만료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현장 상황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사직서 일괄제출행위가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형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④ 근로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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