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20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채용과정에서 'MES 기반의 정부지원사업을 총괄하며 3개월 동안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신규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과 실행에 핵심역량을 보유한 점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본부장급 리더로 채용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시용)기간 중 'IX온보딩 프로세스’라는 평가 과정을 운영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업화 계획서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 따르면 전략수준 부족, 고객 중심 시야 결여, 실행계획 부재 등의 중대한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
④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이메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채용과정에서 'MES 기반의 정부지원사업을 총괄하며 3개월 동안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신규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과 실행에 핵심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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