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3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376
AI 분류
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판단: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 처분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 처분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