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281
AI 분류
사용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올려 둔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개월)’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2부가 실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25. 1. 11.~3.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써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올려 둔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개월)’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2부가 실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25. 1. 11.~3.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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