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39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직원 채용모집 공고에 “채용 후 2개월간 시보임용 최종평가 후 임용 결정함”이라는 내용과 “채용 후 2개월간 수습 후 2025. 3. 1. 최종 임용 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모든 사무직원 채용과정에서 2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의 업무역량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임용을 확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가 채용공고 및 제출한 임용서약서를 통해 2개월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직원 채용모집 공고에 “채용 후 2개월간 시보임용 최종평가 후 임용 결정함”이라는 내용과 “채용 후 2개월간 수습 후 2025. 3. 1. 최종 임용 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모든 사무직원 채용과정에서 2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의 업무역량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임용을 확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가 채용공고 및 제출한 임용서약서를 통해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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