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9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374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면담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대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직을 권유받은 후 고민 끝에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 본인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전후하여 사직서 제출이 해고나 다름없음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강제 또는 강압이 있었거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면담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대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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